<<  ><관리 번호><주요상황-09>>
<<「대규모 황사 발생 시」 위기대응 실무매뉴얼>>
<2022. 04.>
<Blue 관심>
<Yellow 주의>
<Orange 경계>
<Red 심각>
<>
<환 경 부>

<□ 이 매뉴얼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법률 제15764호) 제34조의5,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(대통령훈령 제388호) 에 따라 ‘황사 발생’에 따른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·전파, 상황 분석·평가·판단,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·기준·요령과 각종 양식,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□ 관련 부처 · 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「황사」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「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을 작성하여야 함>
<매뉴얼 적용 기본원칙>

<□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. □ 다만,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,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 □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,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.>

- 목  차 -
Ⅰ. 일반 사항
  1. 목  적 1
  2. 적용 범위 1
  3. 관련 법규 1
  4. 용어 정의 2
Ⅱ.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
  1. 위기 형태 7
  2. 전개 양상 8
  3. 위기관리 체계 9
   가. 종합체계도 9
   나.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10
   다.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12
   라.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17
   마. 재난현장 대응·수습 표준체계 18
Ⅲ. 위기관리 기본방향
  1. 목  표 23
  2. 방  침 23
  3.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·고려 요소 23
  4. 위기징후 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