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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금지·제한 등 안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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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Ⅰ><><기부행위 금지·제한>
 󰊱 기부행위 정의(법 제32조)  
  선거인[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)를 포함. 이하 같음.]이나 그 가족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. 이하 같음.)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
 󰊲 기부행위제한기간(법 제34조) :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~ 선거일까지
 󰊳 주체별 금지내용(법 제35조)
<조 문><주     체><제한기간><제    한    내    용>
<§35①><후보자와 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><기부행위 제한기간 중><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>
<§35②><누구든지><기부행위 제한기간 중><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>
<§35③><누구든지><기부행위 제한기간 중><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>
<§35④><누구든지><기부행위 제한기간 중><위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는 행위 금지>
※ ‘후보자’는 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’을 포함함.
 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제33조)
  가. 직무상의 행위
   <※ 유의사항  위탁단>